안녕하세요.
새빛요양보호사 밑에서 넘바 쓰리 상빈태빈아빠입니다.
(이번에 교육받은 분들 20명중 제가 딱 인생절반
나이이고 40대분이 2분계시네요
성별은 남자5명, 여자 15명)
애매한 문제를 정리를 해 본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블러거 분들 패스해도 무방해요)
뭐 그래도 많이 맞으면 좋죠. 가장 애매한 문제 정리입니다.
1. 장기요양인정 절차
신청-방문조사-조사표에 따른 1차판정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등급판정
여기서 등급 판정위원회 개최 단계가 시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세요. 암기신공(신방조사개판)
2. 장기요양이정 신청 시 방문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간호사등)
이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이니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사회복지사, 간호사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3.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절차에 대한 설명...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완료한다.
30일 기억해 두시고, 유효기간은 최소 2년,
그리고, 의사나 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
4. 단기보호-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정에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인 방문요양과 혼동 주의
하루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하는 것은 주,야간 보호
5.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
제공장기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
6.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보험 급여는 재가,시설,특별현금급여
7.본인 부담비
15% - 재가급여
20% - 시설급여
20% - 국가(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
8. 등급판정 대상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신청절차
접수체실종
1)서비스신청접수 및 방문상담
2)서비스제공계획 수립
3)서브시 이용계약 체결
4)서비스 제공 실시
5) 모니터링실시 및 서비스 종료
9.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시기
유효만료 90일 전부터 30전까지
(유아(홉)삼(십))-유아삼)
10.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서류
(장개가냐?)
1)장기요양인정서
2)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