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상빈태빈아빠입니다.
밑에 글을 보다보니 경비원 관련 댓글을 보고
몇자 적어봅니다.( 의견은 다를 수가 있으니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작성을 했으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비지도사로 20년 활동중입니다.
경비지도사가 뭐냐면 주택관리사는 아파트를 관리하죠. 공인중개사는 집 사고파는 것을 중개하시죠.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교육과 관리, 감독합니다.
경비원이 되려면...우선 24시간에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전에 성범죄조회,범죄경력조회를 해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요즘 이게 강화되어서 무조건 조회를 해야합니다. 안하면 영업정지입니다. 그러니 신분상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매달 4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예절, 인사, 규범, 직무와 관련된 교육 온라인 교육)
이것이 경비원의 주요 채용 및 교육사항이고요.
업무사항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서 초소 및 상황실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를 보거나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는 것인데 작은 아파트는 이런것이 없으니 순찰도 하시고, 여러 주민들의 민원상황 조율도 하는데 그렇다고 경비원에게 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회장, 동대표등 아파트 임원들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1. 고양이 밥주는 사람들 못주게 하세요..
2. 집앞 놀이터 야간에 8시 이후에 못놀게 하세요..
3. 세대주민이 아닌 야간에 통행하는 사람 못가게
세대 통로문 잠그어 주세요.
4. 주차 똑바로 하라고 말해주세요.
5. 택배 오면 대신 받거나 전달 확실히 해주세요.
6. 출,퇴근 시간에 맞춰 교통정리 하세요.
7. 복장 단정히 하세요.
8. 주민들에게 인사 잘하시고, 친절하게 대하세요.
9. 위에 집이 쿵쿵소리가 너무 나요. 주의주세요.
(아..이건 정말 권한이 없습니다. )
10. 코로나로 소독 하세요....
위의 상황은 직접 업무하다가 가장 많은 것들을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이외에 것을 못하게 하는데 법은 법이고, 지시는 지시입니다.(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근무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입주민 들은 경비원 한분을 상대하시지만 경비원 입장에서는 세대원 다수를 상대해야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가이드 라인은 제시되었으니 그 지시에 따라야 하고,
불만 있는 주민들은 계속 발생하고,
그러니 여러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이오니 작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경비원분들도 한가족의 가장이고, 어쩌면 누구에 아버지 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인사 한마디.....추운날에 따뜻한 차한잔 이것이 경비원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작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장문을 쓰니 게시판에 안올라가서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